step1. 차량상태확인

차량 상태 및 판매 시기 확인
  • 차종,등급(차량뒷면 우측의 등급확인), 연식, 옵션사항, 주행거리, 색상, 자동차등록증에 있는 최초등록일과 연식 등을 알아야 합니다.
  • 차를 파는 시기는 중고차 성수기인 1월, 3월, 6월, 9월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.
  • 369 법칙 : 보증기간 3년 이내, 후속 신차 출시 주기 6년, 주행거리 9만km 이내 - 후속 신모델 출시가 예정된 자동차, 주행거리가 9만km에 가까워졌거나 AS보증 기간 만료가 가까워 졌다면 중고차 판매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
튜닝 및 수리

옵션, 튜닝 및 사고 여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.

  • 튜닝부품은 가능한 분리해서 별도로 판매하는 것이 이득입니다.
  • 순정 차량 상태에서 튜닝했을 경우, 중고차 판매할 땐 다시 순정을 끼고 파는 것이 이득입니다.
  • 범퍼 기스, 찌그러짐 등은 본인이 수리하고 파는 것보다 가격이 조금 다운되어도 그냥 그대로 파는 것이 이득입니다.
판매 전 체크사항
  • 압류나 저당이 있을 시 명의이전이 되지 않으므로 확인 후 해지하여야 합니다. 확인은 등록원부 조회를 통해 할 수 있으며, 각 관공서 및 캐피탈사에 직접 연락하여 계좌 정보를 받아 입금하시면 됩니다.
  • 할부가 끝나지 않았을 경우 :
    - 남은 할부금을 일시납한 후, 근저당설정을 해지하면 판매가 가능합니다.
    - 할부 승계가 가능합니다. 단, 매수자에 따라 가능/불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먼저 매수인이 승계적격이 되는지 캐피탈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.
  • 매수자가 계약금을 먼저 입금하고 싶어하는 경우 :
    - 차량을 직접 보고 여러 트집을 잡아 가격을 절충하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  - 부득이하게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, 계약금 환불 및 위약금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step2. 판매시세확인

시세 확인
  •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시세 확인 : 중고차 사이트 혹은 중고차 시세 책자를 통해 중고차 거래의 평균 시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.
  • 중고차 딜러에게 시세 문의/상담 : 매입전문업체에 내 차량 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한 매입 시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.
    - 전문업체 출장 서비스 이용 후 매입 불가 시, 이용금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    - 매매업자별 매입 시 들어가는 부대비용과 마진, 예상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매입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step3. 판매 진행

신차 영업사원에게 판매
  • 타던차를 팔고 신차를 구입할때 주로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.
    - 신차영업사원의 마진이 추가로 들어 평균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- 중고차 딜러를 만나 거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 편리합니다.
직거래
  • 매수자와 직접 거래하는 방식입니다.
    - 마진 및 상품화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- 거래가 이루어지기까지 시간/노력이 많이 소비됩니다.
    - 개인간 거래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큽니다.
중고차 딜러에게 판매
  •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사이트 또는 단지 방문을 통해 중고차 딜러에게 파는 방식입니다.

step4. 계약/이전

계약에 필요한 서류
개인
  • 자동차 등록증
  •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
  • 신분증
개인 사업자
  • 자동차 등록증
  •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
  • 신분증
  • 사업자등록증 1통(사본)
법인
  • 자동차 등록증
  •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
  • 신분증
  • 사업자등록증 1통(사본)
  • 법인 인감증명서 1통
  • 법인 인감도장
  • 법인 등기부등본 1통(15일 이내, 말소포함)
장애인
  • 자동차 등록증
  •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
  • 신분증
외국인
  •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개인 이전과 동일 처리
  • 발급 불가 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
대리인
  • 각 구분에 따른 서류 + 인감증명서 1통
  • 인감도장
  • 대리인 신분증
  • 위임장
개인
  • 자동차 등록증
  •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
  • 신분증
개인 사업자
  • 자동차 등록증
  •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
  • 신분증
  • 사업자등록증 1통(사본)
법인
  • 자동차 등록증
  •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
  • 신분증
  • 사업자등록증 1통(사본)
  • 법인 인감증명서 1통
  • 법인 인감도장
  • 법인 등기부등본 1통(15일 이내, 말소포함)
장애인
  • 자동차 등록증
  •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
  • 신분증
외국인
  •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개인 이전과 동일 처리
  • 발급 불가 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
대리인
  • 각 구분에 따른 서류 + 인감증명서 1통
  • 인감도장
  • 대리인 신분증
  • 위임장
명의 이전 등록 및 완료, 차액 등 확인
  • 명의 이전이 완료된 등록증과 양도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.
    - 상사 명판과 직인으로 날인하세요.
    - 매매대금과 등록비용을 합쳐서 기재하지 마세요(별도 기재)
    - 구두로 약속한 사항의 경우 특약사항에 기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.
  • 관할 기관의 정식 영수증과, 상사/딜러에서 발행하는 이전비 내역서 모두 확인
    ※ 공채할인금액 등에서 차이를 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세요.
    ※ 이전등록비용=이전등록비(등록세+취득세+공채매입비)+수수료
  • 보험 해지 확인 및 선납한 금액이 있다면 환급 요청해야 합니다.
  • 선납한 자동차세가 있다면 환급 요청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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